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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마치고 근로기간이 짧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일반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 받은 병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제외되므로 전역 후 발생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전역한 A씨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전역 후 1개월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가능
전역 후 경제활동 없이 군 복무 중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불가

전역 후 근로소득 발생 여부에 따른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역 후 발생한 일반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실질적인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2.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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