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야간근무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간호인력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야간간호료 수가 수익의 70% 이상을 재원으로 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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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과 구성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간호료 수가를 받는 의료기관은 해당 수익의 일부를 야간간호특별수당 등 직접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의원은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특별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야간근로 시간 확정: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근무 시간을 산출합니다.
- 법정 가산수당 산출: '야간근로 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산식을 적용합니다.
- 중첩 여부 확인: 야간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면 각 가산 요율을 중첩하여 적용합니다.
- 특별수당 합산: 의료기관이 수령한 야간간호료 수가 수익의 70% 이상을 재원으로 산정된 수당을 확인하여 합산합니다.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하여 법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점검합니다.
- 소속 병원이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야간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0.5인으로 산정되는지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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