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청 시 소득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급여를 연 환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 환산 소득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근무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 1년 이상 재직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 불가 |
| 현 직장 입사 6개월 경과 및 1개월 이상 급여 수령 | 가능 |
증빙소득 산정 기준과 연 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금자리론은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되는 증빙소득을 우선 산정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복직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급여를 연 환산하여 인정합니다. 단, 현 직장에서의 소득 발생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산정된 금액에서 10%를 차감하여 최종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당해연도 소득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발생 기간 확인: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차감 규정 적용 여부 점검: 1년 미만 재직자로서 연 환산 소득의 10% 차감 대상인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점검
- 재직 상태 확인: 복직자의 경우 복직 후 3개월 미만이면 휴직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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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에서 전년도 증빙소득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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