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 신고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이나 외국정부 근무자 급여 등 특정 비과세 항목은 보수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항목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수월액은 봉급이나 수당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분의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나, 국외근로소득이나 외국 주둔 군인 급여 등은 보수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은 비과세 소득이더라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후 보수월액 신고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지급받는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분류합니다.
-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와 자녀 보육수당 등 제외 대상 금액을 차감합니다.
- 국외근로소득 등 예외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비과세 급여를 다시 합산합니다.
- 산출된 최종 금액을 보수월액 변경신고서의 변경 후 보수월액 란에 기재합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 식사대와 보육수당이 각각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 국외 근로 급여 합산 여부: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보수 총액에 합산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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