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경기도 내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계약 | 해당 |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계약 | 미해당 |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경기도 외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금액 기준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세가 신고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역 기준 점검: 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외 지역의 군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를 완료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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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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