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위임받은 상속 사건의 소송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의 취하나 화해 등 권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선임한 변호사가 별도의 특별한 권한 없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 | 불가 |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범위와 특별수권 사항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소송 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를 진행합니다. 「변호사법」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의 반소(피고가 제기하는 맞소송)나 강제집행(판결 이행 강제 절차) 등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이 경우 소의 취하나 화해(서로 양보하여 분쟁 종료) 등은 당사자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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