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대주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면 동일 가구로 보아 재산을 합산합니다. 형제자매나 타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본인의 재산만 산정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해당 연도 6월 1일의 주민등록상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재산 합계액 | 가구원 전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
| 지급액 감액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50% 지급 |
| 부채 처리 |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불가 |
| 일반 전세금 | 주택 기준시가의 60%로 평가 |
| 직계존비속 주택 |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재산으로 간주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가구원 포함 여부: 해당 연도 6월 1일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
- 총자산 가액 확인: 부채가 차감되지 않으므로 2억 4천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신청 여부 판단: 부모님 소유 주택 거주 시 기준시가의 100%가 재산에 합산됨을 유의하여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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