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봉과 통상임금 성격의 고정수당을 합산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해당 시간급의 1.5배를 곱하여 최종 수당을 산출합니다.
기타
통상임금 포함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봉과 함께 직무수당이나 기술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춘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과 수당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본봉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수당을 모두 더해 월 통상임금 총액을 구합니다.
-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 산출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율 1.5를 곱하여 최종 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식: (본봉 + 고정수당) ÷ 월 기준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 기준시간 확인: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이 기준시간인지 확인합니다.
- 수당 성격 점검: 지급받는 고정수당이 재직 조건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고정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