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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전체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채무인수액에 해당하는 유상취득 부분과 나머지 증여분에 해당하는 무상취득 부분으로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족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이나 재산 처분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유상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과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2.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
  3.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4.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을 공제
  5.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

취득세 계산 단계

  1. 재산가액을 유상취득(채무액)과 무상취득(나머지)으로 구분
  2. 무상취득 부분에 대해 3.5%의 표준세율을 적용
  3. 농지를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2.3%의 세율을 적용
  4. 유상취득 부분 중 주택은 가액에 따라 1~3%를 적용
  5. 일반 건축물은 4%, 농지는 3%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

채무액을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으려면

  1. 입증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할 소득 증명이나 재산 처분 서류를 준비
  2.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의 공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내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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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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