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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부채를 인수받는 사람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부채를 인수받는 수증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나머지 증여분은 무상취득으로 보아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가 제3자로부터 채무를 포함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채무액은 유상취득으로 인정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채무를 포함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전체를 무상취득으로 간주

채무 인수분의 유상취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유상취득(대가를 지불하는 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등) 간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소득 증명 등으로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한 후에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소득 증명이나 자산 처분 금액 등으로 입증 가능 여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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