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채무액에 유상 취득 세율(1~3%)을, 나머지 부분은 무상 취득 세율(3.5%)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주택 가액에서 부모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인수액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 증여 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받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여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채무액만큼 유상 취득으로 인정합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모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
- 채무액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아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
-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 취득으로 보아 3.5%의 세율을 적용
- 각 부분의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취득세를 산출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부모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유상 취득과 채무 차감을 인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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