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년 근무 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 가능 |
| 2개월 근무 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 불가 |
해고예고 의무와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해고가 정당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예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자격을 확인하려면
- 계속 근로 기간: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통해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해고 통보 시점: 통보 서류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고 통보일부터 실제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 구제신청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