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은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범위는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서의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70%는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른 회사에서 월 100만 원을 번 경우 | 일부 차감 |
| 다른 회사에서 월 400만 원을 번 경우 | 일부 차감 |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중간수입 공제 원칙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휴업수당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 보장 금액을 확인하려면
- 지급 기준액 점검: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기준액을 점검합니다.
- 차감 영역 계산: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다른 회사의 수입 증빙 서류를 파악하여 계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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