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발전시설은 해당 시설이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거나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발전시설이 에너지 공급시설 등 구축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합산 대상이 됩니다.
기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정할 때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이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물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골프장업 법인의 코스 조성비용이나 건물 부속 시설물은 부동산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발전시설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에너지 공급시설 등 구축물에 해당한다면 법인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발전시설의 실질적인 설치 형태와 기능에 따른 부동산 자산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이동식 발전기 | 미해당 | 건물 부속물이나 토지 일체화 구축물로 보기 어려움 |
| 토지에 고착되어 코스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시설 | 해당 | 토지 일체 구축물 또는 에너지 공급시설에 해당 |
내 상황에서 발전시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재무상태표 계정 분류: 발전시설이 건물 부속 설비나 구축물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
- 현장 설비 명세서 대조: 시설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거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를 이루는지 점검
- 구축물 범위 검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 공급시설이나 급배수시설 등 구축물 범위 포함 여부 확인
정리하면 발전시설의 실질적인 설치 형태가 토지나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구축물에 해당한다면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판정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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