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대금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또는 상속세)를 각각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김)와 현금의 무상 이전은 서로 다른 과세 원인을 가진 별개의 거래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의 아파트 매각으로 양도차익 발생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각대금 수령 | 증여세 과세 대상 |
양도소득과 증여재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이익이 발생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양도와 현금 증여는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 단계이므로 각각의 세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할 때 세금을 신고하려면
-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규모를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세액 납부
-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점검한 후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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