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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받기 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중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부동산을 상속받기 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승계하여 납부해야 하며, 해당 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 후 남은 대금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됩니다.

비교 항목양도소득세상속세
과세 대상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납세 의무자피상속인(상속인이 의무 승계)상속인
상속재산 영향피상속인의 부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처분 대금 중 잔액이나 용도 불분명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
법적 근거「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 전 재산을 처분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 증빙 자료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용도에 대한 객관적 증명 필요
  • 양도소득세 차감 신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므로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해당 금액 차감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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