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시 취득세와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시에는 상속세와 상속 원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매매와 상속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세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세금의 종류)과 세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매매 (유상취득) | 상속 (무상취득) |
|---|---|---|
|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인지세법」 |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주요 세목 | 취득세, 인지세 | 취득세, 상속세 |
| 취득세율 | 주택 1~3%, 일반 건물 4% | 농지 2.3%, 농지 외 2.8% |
| 추가 세금 | 기재금액별 인지세 | 과세표준별 10~50% 상속세 |
부동산 취득 시 세액 산정을 위해 요건을 확인하려면
- 취득당시가액 확인: 주택 매매 시 6억 원 이하 또는 9억 원 초과 여부에 따른 1~3% 세율 적용
- 상속 대상 구분: 농지 또는 농지 외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율 확인
- 인지세액 점검: 매매 계약서 기재금액 1억 원 초과 시 금액 구간별 세액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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