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 외에도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부동산 증여 시 추가되는 세목의 종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지세(문서 작성 시 내는 세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기재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세액을 적용하며, 재산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최대 35만 원을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납부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2를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부가세(덧붙여 부과되는 세금)로 부담합니다.
추가 세금을 누락 없이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인지세액 납부: 부동산 증여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납부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신고: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시 해당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함께 산출하여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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