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완료한 후에도 배당기일까지 점유를 계속해야 하나요?

매각대금을 완납한 즉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배당기일까지 점유를 유지하거나 기다릴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대금 납부 직후부터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배당기일 전에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능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매각대금 완납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납부 시점부터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낙찰 대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날)은 납부된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일 뿐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부동산 인도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 권원 확보
  • 부동산 인도 요청: 점유자가 배당받는 임차인인 경우 명도확인서 교부를 담보로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낙찰대금 완납 후 점유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인도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대금 납부 후부터 실제 명도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점유자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대금 완납 증명만 있으면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