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세목별 법정 신고 기한과 납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진행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진행
-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취득세 납부 절차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는 경우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
세금 신고 의무를 누락 없이 이행하려면
- 예정신고 이행: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진행
- 확정신고 진행: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연 2회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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