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채무액인 유상취득분과 나머지 무상취득분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증여세는 전체 부동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채무액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갚아야 할 빚)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체 부동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 「지방세법」에 따라 채무액 부분은 매매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증여분은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계산
-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넘겨준 채무액을 유상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산출
부담부증여 세액 적용 기준을 확인하려면
- 유상취득 세율 적용: 주택 취득 시 채무승계분에 대해 가액별로 1%~3% 세율 적용 여부 확인
- 중과세율 적용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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