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중개업 운영 시 적용되는 중개보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와 거래 유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보수 산정 근거와 상한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보수(부동산 거래 수수료) 한도와 산정 방식이 결정됩니다.

  • 주택(부속토지 포함):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지방자치단체 법규)로 정함
  • 주택 상한요율(법으로 정한 최고 비율): 매매·교환은 0.1%~0.7%, 임대차(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등은 0.1%~0.6% 범위에서 차등 적용
  • 주택 외 대상물(상가·토지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및 필수 시설 구비): 매매·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의 상한요율을 적용
  • 복합건물: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
  • 임대차 거래금액: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
  • 소액 임대차: 합산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산정
  • 동일 기회 거래: 동일 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 금액만 적용

중개보수를 청구하고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중개보수 청구 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청구 불가
  • 상한요율 명시: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 시 받고자 하는 요율을 요율표에 명시하고 초과 수수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요율은 거래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중개보수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나요?
중개업자가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