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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등기, 취득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전 취득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를 먼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증여계약 검인과 등기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증여계약서 원본에 검인을 받음
  2.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산출한 세액을 납부함
  3. 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
  4.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함

증여 등기를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공동 신청 협의: 수증자와 증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당사자 간 협의를 확인
  • 증명 서류 준비: 토지·건축물대장 등본과 주민등록 등·초본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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