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매매계약서와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가액을 증가시키는 수선비)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양도세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액을 납부
-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 자료
- 매매계약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 당시 서류
- 자본적 지출액 증빙: 리모델링 및 개량비 등 관련 서류
- 양도비 증빙: 중개수수료 및 신고서 작성 비용 등 관련 서류
증여세 분납과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 필요경비 산입: 이월과세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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