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 시 3.5%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및 부가세 해당 |
| 증여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인지세 미해당 |
부동산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인지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라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 시에는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증서에 기재된 금액별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세목별 납부 세액을 납부하려면
- 인지세 확인: 증여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구간별 세액 납부
- 부가세 합산 신고: 취득세 표준세율 3.5%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을 산출하여 함께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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