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산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일입니다. 계약일보다 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에만 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증여는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잔금 지급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상취득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받는 무상취득(대가 관계가 없는 취득)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무상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일입니다. 과거에 별도로 부과되던 등록세는 현재 취득세로 통합되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취득세 산정 시점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증여 계약을 체결한 날짜 확인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확인
- 계약일보다 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산출
- 등기일이 계약일보다 늦다면 계약일을 취득일로 산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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