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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합니다.

가산세 감면 요건과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원인이 기한연장(세금 납부 기한을 늦춤)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제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수정신고 시점감면율
1개월 이내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0분의 10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감면율
1개월 이내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100분의 20

또한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나, 「지방세법」에 따라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고 완료: 가산세 감면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가급적 빨리 완료
  2. 자진 신고: 취득세 감면 물건이 추징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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