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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주거 이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취학,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반드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 발령이나 학교 진학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군으로 이전하며 1년 6개월 거주한 주택 양도가능취학 사유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시로 이전하며 10개월 거주한 주택 양도불가1년 미만 거주로 인한 요건 미충족
개인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전하며 2년 거주한 주택 양도불가개인 사업상 형편은 법정 사유 제외 대상

내 상황이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1. 사유 증빙: 근무상 형편 시 재직증명서나 발령장 등을 통해 개인 사업이 아닌 직장 변경 사유 확인
  2. 세대원 예외: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할 경우 증빙 서류를 통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검토
  3. 학교 종류: 취학 사유는 고등학교 이상만 해당하므로 진학 예정 학교의 종류 확인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년 이상의 거주 기간과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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