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승계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없고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형제자매에게 승계됨 |
| 배우자가 있고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배우자가 단독 상속함 |
상속 순위와 승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진행합니다. 「민법」에 따라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효력이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다음 순위자에게 승계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직계존속이 모두 포기하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상속권 승계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확인: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지 점검
- 상속포기 신고: 승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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