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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각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한 가구로 보아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근로자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식사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1명만 신청 가능
층이 분리된 독립 공간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함을 입증한 경우각자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과 함께 살면 하나의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하면 합의(의사 결정)나 산정 금액 순서 등 법령상 우선순위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간 합의: 동일 가구원 중 2명 이상 신청 시 합의로 정한 사람을 우선하여 결정
  • 지급 대상 판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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