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부모님은 동일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하며 합산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미혼인 자녀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부모님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합산 소득이 기준 미만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재산은 적으나 부모님 소유 주택을 포함한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동거 가족의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가족 단위)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산액 확인: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부모님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중복 신청 방지: 동일 가구 내에서는 1명만 신청 가능하므로 부모님이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지 확인
- 홑벌이 가구 분류 판단: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이 상향되는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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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는 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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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했을 때 전체 재산 합계액이 얼마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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