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거주하며 동생이 전입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되어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나 동생은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부모님과 거주하는 주소지에 동생이 전입하여 동생의 재산이 3억 원인 경우 | 가능 |
| 본인이 부모님과 거주하는 주소지에 직계존속인 부모님의 재산이 3억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 시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성됩니다. 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으로서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본인과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산액 확인: 부모님과 동일 주소 거주 시 본인과 부모님의 소유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자격 판단 기준: 동생 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나 자매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이 합산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세대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