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부양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65세인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단독가구 가능
신청자가 75세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단독가구 불가

부양직계존속 요건과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부양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양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의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재산 요건 판정 시 소유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단독가구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1. 부양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부모님의 연령과 연간 소득금액 확인
  2. 재산 합계액 점검: 동일 주소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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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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