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실제로 따로 거주한다면 부모님 재산은 합산하지 않으며, 임차한 부모님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본인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가구원 제외를 위한 주소지 분리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및 재산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기준일 당시에 실제로 따로 살고 있었다면 부모님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따로 사는 부모님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 예금 등은 본인의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 임차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아래 순서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 확인
- 실제 계약 금액과 관계없이 기준시가의 100%를 본인의 전세금으로 산출
- 산출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부모님 재산의 합산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6월 1일 이후에 따로 살기 시작했다면 해당 연도 신청 시에는 부모님 재산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주소지 분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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