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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로 거주하면 별개의 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미혼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가능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불가

가구 분리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세대를 단위로 지급하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은 같은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가구로 분리하여 요건을 판정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이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주택 가액 합산 여부: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면 해당 주택 가액을 본인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
  2. 판단 기준일: 가구원 구성과 재산 소유 여부는 해당 연도 6월 1일 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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