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부모님과 별개로 분리되어 자격을 판정합니다. 본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며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성은 매년 12월 31일 주민등록표상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분가 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 책정 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연간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연간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연간 4,400만 원 미만 |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가 처리 완료 여부: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분가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가구 분리 여부를 판단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음을 유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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