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 명의 아파트가 있더라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하며 소득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 명의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자와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가족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동일 세대(함께 거주하는 가구 단위)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소유 아파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 구성별 소득 요건(벌어들인 수입 기준)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가구 유형을 판단하려면
- 장려금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가구 유형 판단: 70세 이상 및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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