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는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부모님의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제외 |
| 근로자가 부모님의 재산 합산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포함 |
가구원 범위에 따른 소득과 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그러나 재산 요건 판정 시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후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판단: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있어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여 확인
- 부모님 소유 재산 합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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