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일반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유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거주하며 일반공급 청약 | 무주택 인정 |
| 만 60세 미만 부모님과 거주하며 일반공급 청약 | 유주택 해당 |
| 만 65세 부모님 부양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 유주택 해당 |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녀의 청약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 특정 목적의 주택 공급 시에는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모님 연령 확인: 주민등록표 초본의 생년월일을 통해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청약 유형 점검: 신청하려는 주택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인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 수 체크: 무주택으로 인정받더라도 청약 가점제 계산 시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되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