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50% 지급 |
|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지급 불가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일 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 가구원 포함 여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
- 감액 여부 적용: 가구원 소유 주택·승용차·금융자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전체 자산 가액 확인: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전체 자산으로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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