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콘도회원권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도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세 과세 범위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상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은 매매나 교환뿐만 아니라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대가 없이 얻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소유자나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받은 회원권의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 시 과세표준의 2%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납부 세액 산정
- 증여로 인해 취득한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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