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해도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세금을 줄이는 제도일 뿐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만 60세 이상의 수급자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금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 자격 유지 |
| 자녀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등록하고 매달 정기적인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 | 자격 변동 가능 |
인적공제와 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등록은 부모님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수급자 선정 결과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 자녀의 소득·재산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실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 생활비 송금 유의: 정기적인 생활비 입금 시 사적 이전소득(개인 간의 지원 금액)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될 수 있음에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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