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비규제지역 일반공급 등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이나 규제지역의 1순위 청약은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는 자녀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 가능 |
|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 불가 |
주택 공급 대상과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이나 규제지역의 1순위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적공제 여부는 청약 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청약 자격과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유형 및 규제 지역: 신청 주택의 국민·민영주택 여부와 해당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 확인
- 세대주 지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본인의 세대주 여부 확인
-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간주 규정 적용 여부 검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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