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따로 살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불가
자녀가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립 가구를 구성한 경우가능

부양자녀 제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세대 분리(거주지 주소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상실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인적공제 등록 여부: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 확인
  • 세대 분리 시 공제 여부: 세대 분리 후에도 부모님이 본인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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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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