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소득과 가구원의 재산이 법정 기준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맞벌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을 결정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 대한민국 국적: 국적 미보유 시 제외되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 부양자녀 중복: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 불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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