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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도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증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불가
자녀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능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상속 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모님 생전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실제 개시되어야만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사실을 바탕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소멸시효 기간 점검: 부모님 사망 후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함
  • 포기 각서 효력 판단: 상속 개시 전에는 유류분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므로 생전에 작성한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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