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부모님 소유 주택 가액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 2억 원 미만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1세대에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지 분리 후 부모님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100%를 본인 재산에 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간주전세금을 산정하려면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합계액을 확인
- 세대 분리 시 부모님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본인 재산에 합산되는 간주전세금을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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