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미납한 취득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만 상속세 계산 시 공과금으로 공제됩니다. 상속인은 이와 별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본인의 취득세를 새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으로 승계된 미납 취득세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미납 취득세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본인의 취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한도와 취득세율을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점검: 피상속인의 미납 세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인
- 아파트 취득세율 확인: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 취득 시 2.8% 요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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