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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고 따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나요?

부모님이 이혼하여 따로 거주하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따로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불가

가구원 범위와 부양자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을 포함하므로,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는 가구원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독립된 가구를 구성한다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중복 신청 여부 점검: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2. 가구원 합산 대상 제외 판단: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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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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