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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유무와 실제 자녀 부양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결정합니다. 자녀를 실제 양육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중 한 명이 부양자녀로 인정받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구의 가구 유형 판정 기준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을 판정합니다. 이혼한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 증명 서류)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자녀 인정 요건과 신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세부 기준
자녀 요건18세 미만(장애인 제한 없음)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생계 요건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결정 순위부모 합의, 실제 부양,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 시 50% 감액되므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확인
  • 실제 부양 여부 판단: 부양자녀 일시 퇴거 시에도 생계 유지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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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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